박상천 법무장관은 8일 "브로커 사건알선 등 법조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변호사 광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변호사법개정을 통해 변호사 사건수임 광고를 곧 허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박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변호사법 개정
공청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의뢰인이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
몰라 브로커가 접근하게 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광고를 통해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장관은 이어 "변호사 광고와 함께 지방변호사회가 해당사건의 적임
변호사를 복수추천해주는 안내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장관은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전관예우 변호사의 "특정사건 수임제한"
법제화방안에 대해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기완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