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과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따라 사업분야 매각등을 추진하던 상장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10일 증권예탁원에 따르면 라이신 사업부문을 바스프사에 매각키로 했던
대상의 경우 주주의 39%(2백6만주)가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이에따라 대상은 매각을 성사시키기 위해 무려 1천90억8천만원을 투입해
이들 주주의 주식을 사들여야 하게 됐다.

대상의 주주들이 이처럼 대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것은 최근 주가가
4만원선에 불과한 반면 매수청구가격은 6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대상뿐아니라 현재 매수청구권 행사 대상이 되고 있는 13개 상장기업의
경우도 매수청구권 행사가 러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13개사 17개종목의 주가는 현재 모두 매수청구가격을 밑돌고 있다.

특히 경기화학 신원JMC 신원인더스트리 광명전기 대상우선주 등의 주가는
매수청구가격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성보경 프론티어M&A 사장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누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상장사로서는 대단한 자금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같은 매수청구권행사 때문에 올들어 이미 아남전자와 거평그룹이
계열회사 합병을 포기했다.

아남전자는 아남인스트루먼트를 합병하려 했지만 약60억원에 달하는
매수청구가 몰려 합병을 포기했다.

거평그룹의 경우는 대한중석 거평 거평제철화학 등 3사를 합병하려
했지만 1백79억원규모의 매수청구를 감당하지 못해 합병을 포기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사태가 이처럼 심각해지자 매수청구가격 산정방법
변경 등을 포함한 대책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권전문가들은 "국제통화기금(IMF)시대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구조
조정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증시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수청구권이란 회사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합병, 영업양수도
등)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회사에 주식을 되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매수가격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 이사회결의일전 60일동안의 가격을
평균해서 산출하게 된다.

조성근 기자 skcho@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