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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친절한 공무원 불이익 받는다..하반기 '주민반응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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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하반기중 국민들이 일선행정기관 공무원에 대해 서비스의 잘잘못을
    따지는 "대민부서 공직자에 대한 주민반응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민원행정서비스제도개선 지침을
    마련, 각 부처 및 시.도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행자부는 <>민원인이 자주 출입하거나 <>인.허가업무가 많거나 <>평소
    시민의 불평이 집중되는 행정기관부터 이같은 공무원 평가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상반기중 표준조사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평가의 중점은 공무원별 업무처리의 공정성 및 친절성 등 태도 등이다.

    행정서비스제공 실적이 두드러진 공무원에게 포상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나
    그렇지못하면 불이익을 받게된다.

    시민 접촉이 많은 중앙부처에 대해 행자부 주관으로 시민의 반응을
    측정하며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청 등 특별행정기관은 소관중앙부처가
    평가업무를 책임지기로 했다.

    행자부는 또 기관별로 불친절 및 불편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한 시정요구를
    집중 처리하는 "민원불편처리전담반"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중 철도 우정 등 현업행정기관부터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과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담은 행정서비스헌장을 발표한뒤 이를 실천하도록 했다.

    이밖에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민원사무 2천6백79종에 대해 처리기간을
    현재보다 30%이상 단축,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처리절차가 복잡한 일부 민원을 "신청부터 처리까지" 한장소에서 해결하기
    위해 기존 민원실을 종합민원창구로 운영하도록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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