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국통신 데이콤등 통신서비스업체들이 무더기
시정조치를 받았다.

통신위원회는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와 관련,가입자
정보를 유용하거나 가입자 동의없이 허위로 신청서를 만들어 시외전화
서비스회사를 임의로 바꿔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은 전용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수정하면 다른 회사의 이동전화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않아 사업자선택권을 침해했다며 시정권고했다.

이밖에 LG텔레콤은 마산지역 대리점이 이용약관을 위반해 의무가입기간
과 중도해지위약금을 늘려 가입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재계약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온라인 게임서비스업체인 피시밴도 사전공지의무시한
을 지키지않아 시정토록 했다.

문희수 기자 mhs@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