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1일 김대중대통령의 5월분 봉급명세서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김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본봉 4백만원을 포함해
1천5백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답변한 내용중 세금으로 1백만원을 낸다고
밝힌 대목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공개된 김 대통령의 5월분 월급수령 총액은 1천5백53만8천2백원.

여기에는 기본급 4백2만7천원, 가족수당 1만5천원, 관리수당 4만2천7백원,
직급보조비 3백60만원, 특정업무비 5백40만원 등이 포함돼 있다.

모든 공무원에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는 수령자가 용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업무비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김 대통령이 5월분 봉급에 대해 법절차에 따라 납세한 세금은
소득세 1백14만6천5백원과 주민세 11만4천6백50원을 포함한
1백26만1천1백50원이라는 것.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