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8.05.11 00:00
수정1998.05.11 00:00
중앙선관위는 6.4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선거공고일인 오는 21일 이전에
시장 공원 등산로입구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악수를 하는
행위를 현장에서 제지하라고 일선 선관위에 11일 지시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불법 선거운동을 막기위해 각급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활동일정을 상세히 파악키로 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