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채권도 싯가로 평가된다.

이와함께 증권사들의 딜러업무 확대 등 채권시장 활성화방안도 조만간
마련된다.

11일 금융감독위원회 및 투신협회에 따르면 금감위는 회사형투자신탁제도가
도입되는 오는 9월부터 채권의 싯가 평가를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위를 비롯해 증권연구원 투신협회 등에서 채권싯가
평가모델개발, 채권딜러제 활성화방안 등을 마련중이다.

금감위는 현재 채권딜러업무를 맡고 있는 증권사들의 현금동원 능력을
높이기위해 RP(환매조건부채권)한도를 확대하며 채권대차거래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채시장 활성화를 위해 5가지 종류의 국채를 단일화시키고
국채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감위는 채권의 싯가평가제 도입에 따른 투신사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제도이후 판매되는 펀드에만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외국자본의 한국물에 대한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채권싯가평가제
를 요구하고 있어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싯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 투신사들은 우리나라 채권시세가 안정돼있지않아 싯가평가 도입시
고객이 크게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