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면톱] 보험사 22곳 자구명령 .. 보험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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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보험감독원은 11일 지난 3월말현재 지급여력이 부족하거나 책임준비금이
잠식된 총 22개 생.손보사에 대해 오는 6월 20일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내도록 명령했다.
이는 보험사 구조조정과 관련, 당국의 첫 조치란 점에서 관심을 몰리고
있다.
대상 보험사는 동아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신한 한성 조선 금호 SK
두원 국제 BYC 태양 한일 동양 고려생명 등 18개 생보사와 동부 해동화재
대한보증 한국보증 등 4개 손보사이다.
동부화재와 해동화재의 지급여력비율은 85.2%와 39.7%로 제재기준인 1백%를
밑돌고 있다.
또 대한 한국보증보험은 -576.5%와 -586.2%의 지급여력비율을 기록했다.
대신 신한 한일생명 등 3개사는 지급여력이 모자라진 않으나 누적 적자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잠식돼 정상화계획을 내게 됐다.
보험감독원은 정상화 계획서의 적정성과 이행여부에 대한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외부 전문인으로 구성될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평가, 8월말까지
각사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보감원 관계자는 "계획서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보험사에 대해선
계획서를 다시 내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이관 인수합병조치 등을 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말까지 보험산업의 구조조정계획을 마무리짓겠다는게 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보감원은 이날 오후 보험사 기획담당임원회의를 소집, 정상화계획서에는
증자, 후순위차입, 사업비 감축 등 2년이내에 지급여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보험사가 자력에 의한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주주와의 협의를 거쳐 인수.합병 등 정리계획을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구조조정의 잣대역할을 하는 지급여력은 모든 계약자가 일시에
해약을 요청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자본금및 잉여금
해약환급금 방식에 의한 적립금 초과분을 합친 것)으로 현행 규정상
보험사들은 사업연도말현재 책임준비금의 1백1%이상 쌓도록 돼 있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
보험감독원은 11일 지난 3월말현재 지급여력이 부족하거나 책임준비금이
잠식된 총 22개 생.손보사에 대해 오는 6월 20일까지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내도록 명령했다.
이는 보험사 구조조정과 관련, 당국의 첫 조치란 점에서 관심을 몰리고
있다.
대상 보험사는 동아 대신 태평양 국민 한덕 한국 신한 한성 조선 금호 SK
두원 국제 BYC 태양 한일 동양 고려생명 등 18개 생보사와 동부 해동화재
대한보증 한국보증 등 4개 손보사이다.
동부화재와 해동화재의 지급여력비율은 85.2%와 39.7%로 제재기준인 1백%를
밑돌고 있다.
또 대한 한국보증보험은 -576.5%와 -586.2%의 지급여력비율을 기록했다.
대신 신한 한일생명 등 3개사는 지급여력이 모자라진 않으나 누적 적자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잠식돼 정상화계획을 내게 됐다.
보험감독원은 정상화 계획서의 적정성과 이행여부에 대한 전문 회계법인의
실사를 거쳐 외부 전문인으로 구성될 평가위원회에서 이를 평가, 8월말까지
각사의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보감원 관계자는 "계획서가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된 보험사에 대해선
계획서를 다시 내도록 요구하거나 계약이관 인수합병조치 등을 취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오는 9월말까지 보험산업의 구조조정계획을 마무리짓겠다는게 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보감원은 이날 오후 보험사 기획담당임원회의를 소집, 정상화계획서에는
증자, 후순위차입, 사업비 감축 등 2년이내에 지급여력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보험사가 자력에 의한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주주와의 협의를 거쳐 인수.합병 등 정리계획을 포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구조조정의 잣대역할을 하는 지급여력은 모든 계약자가 일시에
해약을 요청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자본금및 잉여금
해약환급금 방식에 의한 적립금 초과분을 합친 것)으로 현행 규정상
보험사들은 사업연도말현재 책임준비금의 1백1%이상 쌓도록 돼 있다.
< 송재조 기자 songj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