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동 < 공인회계사 >

정부가 국세행정 개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몇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 불공평문제를 완화하는 것과
사업소득자 세원 양성화를 위한 신용카드 거래자료의 활용이다.

즉 근로소득자 생활비로 지출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근로
소득액 산정시 공제하도록 해줌으로써 근로소득자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 가계지출이 신용거래화 된다.

때문에 현재 세무행정의 대표적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음식, 숙박업이나
소매상같은 현금 수입업종의 세원 양성화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개선이다.

한세대가 국내에 한주택만을 일정기간 이상 보유했을 때 해당주택 양도
소득액에 관계없이 모두 비과세하는 제도는 불합리하다.

소액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모두 과세하면서 수억대 양도차익엔 전액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도차익을 일정금액까지만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셋째,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이다.

이는 당초 IMF에서 요구한 부가가치세율 인상 대신에 정부가 타협안으로
그동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었던 전문자격사들의 인적용역수입을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세수증대를 도모하려는 방안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유보되어 버리고 말았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문제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6.5%에서 22%로 인상조정하면서 종전
종합과세 대상인 고소득자에게는 이자 소득에 대해 44%의 부담세율 대신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반감되었다.

대신 저소득층에게는 16.5%에서 22%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기현상이
빚어지게 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