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부실기업판정 표준안 확정] '어떻게 가려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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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을 판별하기 위한 작업에 가속도가 붙었다.
은행들은 부실기업을 골라내기 위한 표준안을 만들고 그에 따른 "기업
살생부" 작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부실기업을 판정해야 할 이달말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
상업 제일 등 대부분 은행들은 10명정도로 부실기업판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를 찾고 있다.
외부인사로는 회계법인 신용평가기관 관계자들을 참여시키로 했으며 법률
전문가 교수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판가름할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은 7명 내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부실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하드웨어" 구성 뿐만아니라 "소프트웨어"인
부실기업 판별기준도 윤곽을 드러냈다.
은행들은 여신담당자 회의를 통해 은행연합회가 만든 부실기업 "여신건전화
조기경보및 관리요령" 등을 표준안으로 쓰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부실기업을 가려낼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실무자들은 한결같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이다.
기업부실 판정위원회 구성을 이번주에 완료한다 하더라도 표준안을 기초로
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것은 다음주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자칫하면 이달말까지 2주간에 걸쳐 "후다닥" 부실기업을 선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된 셈이다.
판별해야할 대기업은 은행당 50여개정도로 추산된다.
은행 관계자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이미 공개된 계량적인 자료만을
근거로 할 경우 기업의 성장가능성및 현금흐름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기업생사에 관한 문제인 만큼 실사를 한다든가 외부기관에 의뢰,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엄밀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부실기업 판별또한 "부실하게" 이뤄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금융기관을 복수 거래하는 업체의 경우다.
한 은행이 부실기업으로 간주한 업체를 다른 은행에선 회생가능기업 또는
정상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어서다.
이같은 복수거래처에 대해 처음부터 은행공동으로 의견조정을 할지, 아니면
은행마저 판정한후 조율할지 등에 관해 은행들은 협의를 진행중이다.
요즘과 같은 신용경색 상황에서 정리를 위한 은행간 협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 해당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실기업을 판별한 후 생겨날 문제도 적지 않다.
은행 관계자들은 "회생불능으로 판별한 기업에 대해 더이상 여신을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해당기업과 직원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칫 법정다툼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어째서 회생불능이냐"고 항변할 경우 대응이
마땅찮다는 지적이다.
[ 부실징후기업 ]
(1) 기업체종합평점 40점미만 업체
(2) 최근 3년간 계속 적자기업
(3) 금융기관(비은행 포함)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업체
(4)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잠식업체
(5) 최근 3년간 ''현금수지분석표상의 현금영업이익''이 지속해 ''마이너스''로
나타난 업체
(6)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업체
(7) 기업동태점검표 평점 1.8점이하 또는 불량항목 7개이상 업체
(8) 황색거래처
(9) 최근 6개월이내 1차부도 발생업체
(10) 3개월이상 조업중단 업체
(11) 기업경영상 내분발생 업체
(12) 최근 6개월간 1개월이상 연체 또는 대지급 2회이상 발생업체
(13) 기타 기업의 계속성에 영향을 초래할 사유 발생업체
< 자료 : 은행연합회 >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
은행들은 부실기업을 골라내기 위한 표준안을 만들고 그에 따른 "기업
살생부" 작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부실기업을 판정해야 할 이달말까지 시간이 얼마남지 않아 졸속
처리가 우려된다.
상업 제일 등 대부분 은행들은 10명정도로 부실기업판정위원회를 구성했다.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인사를 찾고 있다.
외부인사로는 회계법인 신용평가기관 관계자들을 참여시키로 했으며 법률
전문가 교수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여부를 판가름할 중소기업특별대책반은 7명 내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부실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하드웨어" 구성 뿐만아니라 "소프트웨어"인
부실기업 판별기준도 윤곽을 드러냈다.
은행들은 여신담당자 회의를 통해 은행연합회가 만든 부실기업 "여신건전화
조기경보및 관리요령" 등을 표준안으로 쓰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이달말까지 부실기업을 가려낼 방침이다.
그러나 은행실무자들은 한결같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
이다.
기업부실 판정위원회 구성을 이번주에 완료한다 하더라도 표준안을 기초로
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것은 다음주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자칫하면 이달말까지 2주간에 걸쳐 "후다닥" 부실기업을 선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된 셈이다.
판별해야할 대기업은 은행당 50여개정도로 추산된다.
은행 관계자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이미 공개된 계량적인 자료만을
근거로 할 경우 기업의 성장가능성및 현금흐름 등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기업생사에 관한 문제인 만큼 실사를 한다든가 외부기관에 의뢰, 경영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엄밀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부실기업 판별또한 "부실하게" 이뤄질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금융기관을 복수 거래하는 업체의 경우다.
한 은행이 부실기업으로 간주한 업체를 다른 은행에선 회생가능기업 또는
정상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어서다.
이같은 복수거래처에 대해 처음부터 은행공동으로 의견조정을 할지, 아니면
은행마저 판정한후 조율할지 등에 관해 은행들은 협의를 진행중이다.
요즘과 같은 신용경색 상황에서 정리를 위한 은행간 협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질 때 해당기업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부실기업을 판별한 후 생겨날 문제도 적지 않다.
은행 관계자들은 "회생불능으로 판별한 기업에 대해 더이상 여신을 지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해당기업과 직원들로부터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칫 법정다툼이 생겨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자를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어째서 회생불능이냐"고 항변할 경우 대응이
마땅찮다는 지적이다.
[ 부실징후기업 ]
(1) 기업체종합평점 40점미만 업체
(2) 최근 3년간 계속 적자기업
(3) 금융기관(비은행 포함)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업체
(4) 최근 결산일 현재 납입자본 완전잠식업체
(5) 최근 3년간 ''현금수지분석표상의 현금영업이익''이 지속해 ''마이너스''로
나타난 업체
(6) 공인회계사 감사의견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 업체
(7) 기업동태점검표 평점 1.8점이하 또는 불량항목 7개이상 업체
(8) 황색거래처
(9) 최근 6개월이내 1차부도 발생업체
(10) 3개월이상 조업중단 업체
(11) 기업경영상 내분발생 업체
(12) 최근 6개월간 1개월이상 연체 또는 대지급 2회이상 발생업체
(13) 기타 기업의 계속성에 영향을 초래할 사유 발생업체
< 자료 : 은행연합회 >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