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은 자국 관행대로 정리해고를 했다가 형사처벌을 받게될까봐
국내에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무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12일 전경련 주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에
참석,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내 노사관계법과 자국법과의 갭을
줄여달라는 외국인들의 요구가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정리해고를 했다가 부당해고로 사후에 판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되는 고용조정 관련 조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법은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한 것으로 사후에 판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를 받도록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국내 취업비자는 취소된다.

사업은 그만두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뿐만 아니다.

자국에서도 영원히 범법자로서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한다.

배 위원장은 최근 외국기업들이 국내에 투자를 하기 전에 컨설팅전문업체나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는데 이런 상황을 알고는 투자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자국에선 정당한 방식일지 몰라도 자칫 정리해고를 잘못했다간 범법자가
될 상황에서 "과감히"투자하는 외국인은 적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

배 위원장은 여기다 한국의 노사 양측이 노사관계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방한했던 모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본국 이사를 예로 들었다.

그 이사는 노조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가 감금당했다.

한국지사장과 면담하라고 해도 노조는 막무가내였다.

노조사무실에 외부 노동계 인사가 잠을 자며 전화 팩스 등을 사용해도
한국지사장은 눈감아주고 있었다.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그를 노동위가 25일간의 중재로 겨우 달랠 수
있었다고 배위원장은 전했다.

배 위원장은 "외국인의 투자를 늘리려면 노사관계법을 선진화하려는 노력과
노사양측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