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세금이야기] (6) '종합과세 이자계산은 인출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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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소득세 신고마감일(6월1일)이 다가오고 있다.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30%의 불성실신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올해부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됐으나 96,97년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그런데 97년11월 만기인 예금을 압류로 인해 올 2월에 찾았을 경우 이
소득은 종합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나.
[답] 대답은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
예금이자 발생시기는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찾은 날, 다시말해 "인출일"로
보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45조에 보통.정기예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이자를
실제 받은 날"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97년11월에 만기가 돌아온 정기예금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98년2월에 원리금을 찾았다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해당이자만 따로 떼어내 세금을 내면된다는 얘기.
작년 11월에 인출하지 못한 사유가 압류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97년11월에 만기를 연장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만기 연장 시점을 이자소득의 발생시기로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다.
물론 만기연장 이후의 이자는 인출일이 금융소득 귀속시기다.
또 만기이전에 중도 해약했을 땐 해약일이 바로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된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30%의 불성실신고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올해부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됐으나 96,97년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 해당된다.
그런데 97년11월 만기인 예금을 압류로 인해 올 2월에 찾았을 경우 이
소득은 종합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나.
[답] 대답은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
예금이자 발생시기는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찾은 날, 다시말해 "인출일"로
보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45조에 보통.정기예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를 "이자를
실제 받은 날"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97년11월에 만기가 돌아온 정기예금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98년2월에 원리금을 찾았다면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해당이자만 따로 떼어내 세금을 내면된다는 얘기.
작년 11월에 인출하지 못한 사유가 압류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97년11월에 만기를 연장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만기 연장 시점을 이자소득의 발생시기로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라는 얘기다.
물론 만기연장 이후의 이자는 인출일이 금융소득 귀속시기다.
또 만기이전에 중도 해약했을 땐 해약일이 바로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된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