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올해부터 유보됐다.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수립했던 재테크 전략도 바꿔야 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기에 돈 굴리기 방법으로 인기를 모은 것중에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이란게 있었다.

정기예금에서 받은 이자로 정기적금에 다시 드는 방식이었다.

예금이자는 타는 시점에서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적금을 통해
이자발생시기를 분산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다시말해 만기가 돌아왔을 때 한꺼번에 목돈(이자)을 받아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유보됐기 때문에 이같은 재테크 방법은
실효성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충고다.

한일은행 영업지원부 이점수 과장(259-6356)은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보다
정기예금이자를 복리로 계산해 만기에 일시로 지급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월복리 만기일시지급식이 유리한 이유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에선
이자가 단리로 계산된다.

반면 월복리 만기일시지급식은 정기예금의 세전이자를 매월 원금에 더한후
다시 이자를 계산, 만기에 일시로 지급받는다.

특히 복리는 예금기간이 길수록 받는 이자가 많아진다.

또 만약 가족명의로 분산해 1천8백만원 한도까지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연결 정기적금에 있어선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월복리 만기일시지급식은 세금우대 한도내에선 일반세율 22%가 아닌
우대세율 11%를 적용받는다.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을 가입하는 사람중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월이자지급액에서 세금을 빼고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즉 정기예금의 월이자를 종합통장에 이체하고 이 돈을 다시 정기적금에
예금한다.

이럴땐 월이자에 대한 세금원천징수유예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손해도 커진다.

한 가족이 7천2백만원을 4명 명의로 분산해 1천8백만원씩 정기예금에
가입한 경우.

계산에서 1년제 정기예금의 월이자지급식 금리는 연16.2%, 만기일시지급식
(월이자복리)은 연17.5%, 1년제 정기적금은 연16.5%로 가정.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월이자복리로 만기까지 가면 세후 1천1백21만4천원을
받는다.

정기예금 연결 정기적금을 이용하면 1천1백19만4천90원을 이자로 받는다.

월이자복리 정기예금과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이 경우 최초 불입금을 따로 준비해야한다.

이에 대한 이자까지 감안하면 16만3백80원을 더 손해본다.

특히 정기적금 금리가 정기예금 금리보다 같거나 낮을 때, 예치기간이
길어질수록 월복리의 메리트는 커진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정기예금에서 받는 월이자에서 세금을 뗀 후 가입하는 정기적금 방식에선
이보다 손해규모가 더 많아진다.

<>응용사례 =CD(양도성예금증서)와 CD금리연동형 정기예금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생긴다.

1년간 투자를 상정할 때 CD 90일짜리로 4차례회전 투자하는 것과 CD연동형
정기예금(1년제)에 가입하는 것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

답은 물론 후자다.

CD 90일물은 이자에 대한 세금(22%)를 내고 재투자해야하다.

반면 CD연동형 정기예금을 만기일시지급식으로 가입하면 세금우대(11%)로
가입할 수 있다.

또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만기때 한번만 하게 되므로 3개월단위로
이자를 떼고난 원리금으로 재투자하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다.

1천만원을 90일물 CD(연17%)에 4번 투자하면 세후 1백39만3천4백5만원의
이자를 받는다.

그러나 같은 금리조건인 CD연동형 정기예금(3개월복리 기준)을 세금우대
조건으로 가입하면 1백61만2천2백18만원을 거머쥔다.

이자가 무려 21만8천8백13원 많다.

만약 월복리식으로 가입한다면 이자는 이보다 더 불어나게된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