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운명을 한손에 틀어쥔 "5인의 기업생사결정팀"이 출범한다.

서울지방법원(윤재식원장)은 12일 부실기업의 법정관리및 화의절차를 전담할
전문위원 5명을 위촉, 관리위원회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민사합의 50부 판사 5명(부장포함)이 도맡아 왔던 기업의
법정관리및 화의절차처리가 빨라지게 됐다.

관리위원은 경제연구소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기업임원 등 현장경험자
위주로 엄선했다.

법정관리및 화의신청 기각여부에 대해 공정성을 확보, 이해관계인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이다.

관리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법원의 법정관리및 화의개시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각종 조사와 관리를 맡는 것.

법원이 최종결정권을 가진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관리위원회는 안살림을
도맡아 하는 "주부"에 해당한다.

관리위원회는 <>화의조건에 대한 담모제공등 의견제시 <>채무자의 자산
부채규모및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보전관재인 추천을 비롯해
선임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채권자협의회 구성 <>기업의 법정관리 화의 등
법원이 요구하는 화의및 회사정리절차에 관한 업무 일체를 수행한다.

법정관리와 화의에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를 하게 된다.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 화의 파산 등 회사정리절차를 접수한 국내
기업수만도 1백50여개.

이들 부실기업의 회생여부가 관리위원들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법원을 찾아오는 기업들은 관리위원회에 잘보여야(?)하는 셈이다.

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최연호 전 서울은행 상무이사, 이수신 전 제일은행
서초남 지점장, 김철기 산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등 3명이다.

비상임위원으로는 이영기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식 현대전자
미국자회사 이사회회장 등이다.

상임위원은 2-3급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다.

비상임위원은 회의 참석시 지법원장이 정하는 수당을 받게 되며 임기는
각각 3년이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인 한국개발연구원 이영기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