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은 외국의 특정제품이 국내 가격보다 싸게 수입돼 관련산업이
타격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경우 1930년에 개정된 관세법이 관련 법규정이 될 정도로
반덤핑제도가 발달돼 있다.

<> 절차

철강업체와 같은 생산자나 노동조합등 근로자가 모두 제소 권한을 갖고
있다.

이들의 제소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피해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ITC의 조사가 끝나면 미 상무부(DOC)는 질문서 형식을 통해 수출국의
내수가격, 제3국 수출가격, 미국 수출가격, 총원가등을 비교 검토하는
"가격조사"를 한 후 예비판정을 내린다.

상무부는 예비판정후 상무부 직원이나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는 미 대사관
상무관등을 통해 현지실사를 거쳐 최종 덤핑 마진율을 판정한다.

ITC의 피해 여부 조사에서 상무부의 최종 판정에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12~18개월.

수출업자가 상무부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미 국제무역재판소(CIT)에
재심청구가 가능하고 CIT의 판정에도 이의가 있으면 연방항소법원(CAFC)에
또 한번의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 덤핑 마진율 계산

덤핑 마진및 마진율은 정상가격과 수출가격과의 비교를 통해서 산정된다.

수출가격은 물론 미국에 수출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정상가격은
<>수출국(한국)의 내수가격 <>미국외 제3국 수출가격 <>구성가격
(총원가+이윤)을 통칭하는 것이다.

정상가격은 수출국의 내수가격-구성가격-제3국 수출가격의 순으로
적용된다.

미 상무부는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바탕으로 고유의 방식에 따라
"국내조정가격"과 "수출조정가격"을 산출한다.

덤핑 마진은 국내조정가격이 수출조정가격과 같거나 작을 경우 "제로
(Zero)마진"판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국내조정가격이 수출조정가격보다 클 경우 덤핑마진이 발생하게
되고 그 마진율은 덤핑마진(국내조정가격-수출조정가격)/수출총액(수출조정
가격) x 1백으로 산정된다.

<> 덤핑판정의 영향

우선 조사 기간의 수출에 대해서는 덤핑관세를 정산하고 향후 수출에
대해서는 덤핑마진율만큼 관세를 예치해야 한다.

덤핑관세는 상계관세와 함께 형식상으로는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나
실질적으로는 가격 조정등을 통해 수출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총원가가 상승해 수출에 따른 손실폭이 커져 고율의 관세를 맞게
되면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해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