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한국부동산신탁의 상가분양약관이 고객에 일방적
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건물 등기면적과 분양면적간에 2% 미만의 차이가 있을 경우
정산을 배제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이 회사의 분양약관은
부당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공정위는 또 회사측의 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지거나 건물의
시설과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도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한 불공정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조치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