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를 판 후 6개월만 지나면 차의 인수자가 자신앞으로 명의이전
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전 소유자는 자동차등록 말소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등록령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차를 판 사람은 1년이 지나야 자동차등록 말소신청을 할 수 있게
돼있어 인수자가 명의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 1년까지는 계속 자동차세 등을
내야 했었다.

국무회의는 자산재평가법 시행령도 고쳐 기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유한 자산은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재평가 대상자산 규모가 8천억원 이상인 기업의 자산재평가는 감정평가사
수가 1백50명 이상인 감정평가법인이 하도록했다.

국무회의는 또 건축법시행령을 개정, 건축물의 용도를 종전의 용도로 다시
바꾸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1백평방m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토록 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