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앞으로 2년간 벤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일체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자금은 창업자금 출처조사 및 주식
변동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은 13일 첨단기술.지식집약적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상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총액이 자본금의
20%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 5백38개 <>연구
개발비가 연간총매출액의 5% 이상인 기업 4백25개 등이다.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 등을 사업화한 기업 1백5개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한 기업 33개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96년4월~98년3월 법인세 신고분, 97~98년 부가세신고분, 97년5월~
98년5월 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국세청은 벤처기업의 경영이 어려울때 세금 납기를 6개월까지 연장하고
징수도 9개월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다.

현재 경영이 부실하더라도 앞으로 정상화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1년동안
공매처분과 재산압류를 하지 않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도 우선
처리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벤처기업여부를 중소기업청의 확인을 받아 처리하도록 일선
세무서에 지시했다.

< 정구학 기자.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