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단신] 기업은행, '챔프통장' 한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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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행은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종합 관리하는
"챔프통장"을 개발, 13일부터 7월4일까지 한시판매한다.
가입대상은 의원 입후보자 혹은 회계책임자로 보통예금에 한정된다.
선거관련비용의 입출금 거래시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온라인 송금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PC뱅크및 텔레뱅킹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입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하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거래내역은 물론 보고서작성도 대행해 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
"챔프통장"을 개발, 13일부터 7월4일까지 한시판매한다.
가입대상은 의원 입후보자 혹은 회계책임자로 보통예금에 한정된다.
선거관련비용의 입출금 거래시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온라인 송금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PC뱅크및 텔레뱅킹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입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하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보고서 작성을 위한
거래내역은 물론 보고서작성도 대행해 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