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분식회계를 방지를 위해 부실하게 회계감사를 한 공인
회계사를 엄중하게 징계키로 했다.

증감원 관계자는 13일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분식을 눈감아 주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부실감사 여부를 가려내는 감리(감리)의 결과로 공인회계사가
검찰에 고발된 사례가 단 한번도 없었다.

증감원의 이같은 중징계 방침은 회계사업계에 충격이 줄 전망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부실감사에 대한 징계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세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증감원은 12월말 결산법인들 가운데 변칙적인 회계방법 변경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특별감리를 실시하고
있다.

특별 감리대상은 40개사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증감원의 감리결과로 부실감사 조치를 받은 주임 회계사는
지난96년에 27명,97년엔 33명 이었으나 가장 무거운 징계조치는
1년정도의 외부부감사업무제한이 고작이었다.

양홍모기자 y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