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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변조 불가 새 여권 '18일부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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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변조가 어렵고 도안이 개선된 새 여권이 오는 18일부터 발급된다.

    새 여권은 기존 여권이 표지 안쪽에 명시한 개인신상을 둘째 페이지에
    싣고 앞뒤면을 특수 코팅 처리해 사진교체 등의 위.변조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외교통상부가 13일 밝혔다.

    또 기존 여권의 색깔이 어둡다는 지적에 따라 일반여권의 경우 녹색에서
    명도를 높인 "밝은 녹색"으로, 관용여권은 갈색에서 황갈색으로 색상을
    바꿨다.

    신여권 크기는 기존여권과 같다.

    이미 발급된 여권은 유효기간이 끝날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발급비용을
    부담하면 언제든지 새 여권으로 바꿀수도 있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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