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남용할 경우 제재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경제여건 변화로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과도한 권한 남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법에는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상표법에 따른 권리행사는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악용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지적재산권별로 악용 유형을
명시해 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로열티를 내고 기술을 사간 사람이 상품을 만들어 팔 때
특허권자가 가격 결정에 간섭하거나 대체 상품개발을 방해하는 경우 등이
규제대상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