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은 공익사업장으로 간주돼 쟁의
조정기간이 일반기업보다 연장되고 조정도 쉬워진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외국인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상반기중 입법을 추진중인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공익사업장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업장으로 은행 방송 통신 의료 여객.운수 사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쟁의발생때 조정기간이 15일로 일반 사업장에
비해 5일 연장된다.

조정위원회도 노사 양측과 공익위원들로 구성되는 일반 사업장과는 달리
공익위원 3명으로만 구성돼 신속한 조정이 가능해진다.

이 법안은 이와 함께 ''노동부 장관 및 노동위원회는 투자자유지역입주
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정 및 해결을 위해
최우선적인 행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도 담을 예정
이다.

또 투자자유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에 대한
채용의무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 이동우 기자 lee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