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텔레콤주식 30만주 SK텔레콤에 '무상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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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SK사장의 아들인 최태원씨와 김준일씨가 대한텔레콤 주식
30만주(지분율 30%)를 SK텔레콤에 무상증여했다.
SK텔레콤은 13일 최태원 SK부사장에게서 대한텔레콤 21만주(21%), 김준일
대한텔레콤 상무로부터 9만주(9%)를 무상증여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계열사인 대한텔레콤의 2대주주가 됐다.
최대주주는 여전히 최 부사장으로 지분율이 70%에서 49%로 낮아졌다.
김 상무의 지분은 30%에서 21%가 됐다.
SK텔레콤은 이로써 1백50억원의 특별이익을 얻게됐다.
최 부사장과 김 상무의 무상증여는 지난3월말 SK텔레콤 주총을 앞두고
참여연대측이 편법적인 재산상속이라며 이들의 보유주식 30만주를 SK텔레콤에
무상증여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측은 최 부사장과 김 상무가 지난94년 액면가가 주당 1만원인
대한텔레콤을 SK(당시 유공)와 SK건설로부터 주당 4백원에 매입한 것은
편법적인 재산상속이라고 주장했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
30만주(지분율 30%)를 SK텔레콤에 무상증여했다.
SK텔레콤은 13일 최태원 SK부사장에게서 대한텔레콤 21만주(21%), 김준일
대한텔레콤 상무로부터 9만주(9%)를 무상증여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SK텔레콤은 계열사인 대한텔레콤의 2대주주가 됐다.
최대주주는 여전히 최 부사장으로 지분율이 70%에서 49%로 낮아졌다.
김 상무의 지분은 30%에서 21%가 됐다.
SK텔레콤은 이로써 1백50억원의 특별이익을 얻게됐다.
최 부사장과 김 상무의 무상증여는 지난3월말 SK텔레콤 주총을 앞두고
참여연대측이 편법적인 재산상속이라며 이들의 보유주식 30만주를 SK텔레콤에
무상증여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측은 최 부사장과 김 상무가 지난94년 액면가가 주당 1만원인
대한텔레콤을 SK(당시 유공)와 SK건설로부터 주당 4백원에 매입한 것은
편법적인 재산상속이라고 주장했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