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인의 한국방문을 쉽게 하기위해 상용초청장 발급인원제한을
최고 5명에서 10명까지로 늘리고 중국인에 대한 단체관광비자 발급기간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주중한국대사관은 13일 베이징(북경)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중국한국상회 한국관광공사 등 관계자들과 제1차 관광진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단체관광으로 인정하는 범위도 10명에서 5명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중국인이 제주도에 입국할 때 입국자명단 및 여행계획서를 입국 3일
전까지 제출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제주~베이징.상하이(상해)간 항공편이
개설되기 전이라도 서울 부산 등 국제공항을 경유해 제주도로 무비자입국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중국 또는 제3국에서 제주도로 직접 입항하는 항공기 및 선박의
중국인 탑승자에 한해서만 무비자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본인이 직접 오지않아도 대리인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사처내에 단체관광비자 전용창구를 개설하기로 했다.

< 베이징=김영근 특파원 ked@mx.cei.gov.c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