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보유 한도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투신사 성격을 저축기관에서 투자기관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신탁재산 편입채권의 싯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은 14일 국회업무보고를 통해 투신사에 대한 국내외 법인의 출자
및 외화자금의 조달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 대한 등 서울 소재 2개 투신사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대주주 지분한도를 30%로 올리고 지방투신사는 30%에서
4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증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방안을 재경부에 건의했으며 투신업법이 개정되는
금년 하반기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증감원은 또 올해중 신탁재산 편입채권의 싯가평가제를 도입, 새로
설정되는 펀드에 적용함으로써 신탁재산 가치의 적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투신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회사형투자신탁제도 등 새로운 투신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증감원은 한편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서를 제출한 7개 투신사의
단기차입금은 지난 3월말 현재 13조3천5백22억원으로 지난 회계연도(97년4월
~98년3월)중 총 1조4천9백65억원의 이자를 지급해 같은기간 운용보수
1조76억원을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