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영업시간외에 CD(현금자동지급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영업시간 외에 자동화기기에서 예금을 꺼내 쓸 경우 1회 이용시마다 3백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또 자동화기기를 통해 계좌이체를 할 때는 1건당 1백원의 수수료가 부과
된다.

이처럼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영업외시간은 평일 오전 8시-9시 오후 6시-
10시까지를, 토요일은 오전 8시-9시 오후 3시-10시까지를 말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시간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영업시간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영업외시간에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받고 있는 은행은 국민 외환 신한
농협 상업 보람 한미은행 등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