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유상증자 신주발행가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액면가
이하 유상증자도 자유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IMF체제이후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또 투자자보호를 위해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기업공개와
주식 공개매수제도도 보완하겠다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14일 보고했다.

<> 발행시장 제도개선 =상장기업들이 유상증자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주발행가를 기업 스스로 결정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현재의 발행가 산정 방법은 상장법인 재무관리규정에 따라 신주배정
기준일과 청약일전의 시장주가를 평균해 산출한다.

그러나 IMF체제이후 청약일전에 주가가 급락해 신주인수를 포기(실권)하는
사례가 많아져 기업들이 유상증자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에따라 증권감독원은 이르면 6월안에 기업들이 신주청약 2~3일전
발행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공시하도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유상증자의 신주발행가가 액면(5천원)에 미달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제도도 바꿀 계획이다.

상법 개정을 통해 법원허가 절차를 없애거나 증권거래법 개정으로 상장
회사에만 특례로 액면가이하 유상증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유상증자의 소요기간도 현재의 45일정도를 30일이내로 단축키로 했다.

상법 개정을 통해 증자 공고기간이나 주주 확정기간을 현행보다 1주일씩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기업공시제도 강화 =기업공시를 성실하게 하지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무거운 과징금을 물리는 조항을 증권거래법에 삽입할 예정이다.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미국식 "민사과징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시강화를 위해 코스닥 등록법인이 합병할 경우에도 상장회사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보호조항 등이 상세하게 들어있는 합병신고서를 증감원에
제출토록 할 계획이다.

증권감독원은 또 과거 사실이 아닌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
정보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측정보 공시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 기업공개제도 개선 =공모주 청약에서 기관투자가에 배정되는 비율을
현재의 40%에서 60%로 확대하고 일반인 배정비율은 40%에서 20%로 축소한다.

우리사주조합분 20%는 변동이 없다.

오는 8월중에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실시된다.

공모주 발행가격 결정과정에 기관투자가의 참여 범위를 넓혀 인수를
원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 공개매수제도 보완 =불공정거래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공개매수신고서를
접수시킨후 10일동안(효력발생 대기기간)에 신고서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공개매수 대상이 된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사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