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질때 증권거래소가 매매를 잠시 중단시키는 미국식
서키트 브레이커(거래일시중단)장치가 도입된다.

또 주식시장의 가격변동 제한폭이 현재의 상하 12%에서 올해중 20%로
확대된다.

증권감독원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을 금년중
개정해 주식시장 운영방식을 이같이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증감원은 금년중 주가변동 제한폭을 20%로 넓히기로 확정함으로써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 위험을 줄여 주는 시장안정장치가 필요해졌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채택하고 있는 서키트 브레이커장치를 주가
제한폭 확대와 동시에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서키트 브레이커제도가 정착되면 내년에는 주식거래의 가격변동폭
제한을 아예 철폐할 계획이다.

국내증시에서는 현재 주가지수선물거래에서만 서키트 브레이커장치가
마련돼 가격이 5%이상 급락하는 상황이 1분이상 지속되면 5분간 매매를
중단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현물시장에서 주가변동폭이 20%로 확대될
경우 매매를 중단시키는 주가 하락폭 기준을 15%정도로 잡아 서키트
브레이커를 발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주가 하락폭이 20%가 되면 매매를 중단시키고 있다.

증감원은 또 국회보고에서 코스닥시장의 주가변동 제한폭을 현재의 8%에서
12%로 정해 다음주부터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코스닥시장에도 증권거래소 시장과 마찬가지로 개장직전에 매매
주문을 미리 받아 평균가격을 정하고 기준가격으로 일시에 대량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동시호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