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담 줄여 구조조정 더 쉽게..법인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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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4일 내놓은 법인세제 개편안은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합병 분할을 촉진하고 경비처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기업들의 변칙경영 소지를 줄이겠다는게 핵심이다.
또 외국인에 대한 세제 차별을 없애는 대신 국내인의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키로 하는 등 조세기조를 경제의 개방체제에 맞추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지원=사업의 목적이 분명하고 합병후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
하는 일반합병의 경우 특별부가세 법인세 등을 일정기간 물리지 않는다.
특히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에는 시가보다 낮은 장부가합병을
허용, 합병시 세금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이월결손금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그대로 손비로 인정해 준다.
또 상법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기업분할과 관련, 분할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법인세 특별부가세 배당소득세 등의 부과를 일정기간 연기해
준다.
단순히 사업재편목적으로 분할이 이뤄질 때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도 개선된다.
아예 폐지하거나 현행 1-5년의 유예기간을 3-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유예기간내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비업무용판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해 매기고 있는 법인세(세율 15%)는 기업들의 자기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대폭 감면된다.
<>경비처리기준 강화=지금까지 손비로 인정돼 왔던 <>기업주및 임직원의
각종 회원권 <>고급승용차 유지비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1인당
2천만원 한도) 등이 손비처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광범위하게 손비로 처리되고 있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도 개별경비의 범위와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할 때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일반접대비의 20% 수준에서 증빙서류가 없어도 손비처리되었던 기밀비는
폐지된다.
손해배상충당금과 배당준비금은 실제 지출할 경우 손비로 인정한다.
현재 전액 손비인정되고 있는 학교나 연구기관의 기부금도 대상에서 제외
된다.
<>과세의 형평성제고=일반공공법인에 대한 각종 과세특례제도를 정비,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 과세선택허용 <>신고기한 특례제도 <>대차대조표
무공고 가산세면제 등을 폐지한다.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용과 합병시 청산.의제배당제도도 없어진다.
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통해 무상주를 배정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
<>자본.외환거래관련 과세제도 보완=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및
비거주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양도차손
까지 반영해 과세한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조세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변호사나 회계사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납부를
허용, 필요경비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있도록 했다.
또 거주자및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그동안 비과세대상
이었으나 앞으로는 국내소득과 같이 공평하게 과세해 자본유출을 억제키로
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유형에 상관없이 소득의
크기 등을 기준으로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 조일훈 기자.jiha@ >
[[ 기업과세제도 및 자본<>외환 과세제도 개편안 ]]
<>. 기업합병
<>세제개편방향 -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싯가주의 합병
.장부가 합병(특수관계없는 법인간 합병에만
허용)
.이월결손금 승계도 허용
<>. 기업분할
<>세제개편방향 -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취득세/등록세면제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모회사가 자회사에 1백%출자뒤 신주를 소유
.모회사가 자회사에 1백%출자뒤 신주는 모회사
주주가 소유
.모회사가 2개이상 자회사 설립뒤 소멸
.특정사업부문을 타법인에 합병
.모회사내 사업부문을 2개이상 법인에 분할 합병
<>. 비업무용 부동산
<>세제개편방향 - 과세기준 완화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현행 판정기준을 폐지하거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확대
<>. 적정유보 초과소득
<>세제개편방향 - 법인세 감면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잉여금의 사외유출을 막기위해 현행 법인세율
(15%)을 축소하거나 면제
<>. 각종 경비의 손비처리기준
<>세제개편방향 - 손비기준 강화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기업주및 임직원의 사적편익을 위한 비용제외
.준비금및 충당금제도 축소
.기밀비제도 폐지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 전문인력 용역소득
<>세제개편방향 - 신고납부기회 부여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되
신고납부도 허용
.인적용역소득도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신고납부를 허용
<>.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
<>세제개편방향 - 과세기준 강화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면 과세
<>. 거주자의 국외원천자산소득
<>세제개편방향 - 과세기준 강화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 파생상품 관련소득
<>세재개편방향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은 비과세
.내국법인,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과세
.거주자, 고정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현행대로 과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
맞추고 있다.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합병 분할을 촉진하고 경비처리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기업들의 변칙경영 소지를 줄이겠다는게 핵심이다.
또 외국인에 대한 세제 차별을 없애는 대신 국내인의 해외소득에 대해
과세키로 하는 등 조세기조를 경제의 개방체제에 맞추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지원=사업의 목적이 분명하고 합병후에도 기존 사업을 계속
하는 일반합병의 경우 특별부가세 법인세 등을 일정기간 물리지 않는다.
특히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에는 시가보다 낮은 장부가합병을
허용, 합병시 세금부담을 대폭 덜어준다.
이월결손금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그대로 손비로 인정해 준다.
또 상법개정으로 새로 도입되는 기업분할과 관련, 분할시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 법인세 특별부가세 배당소득세 등의 부과를 일정기간 연기해
준다.
단순히 사업재편목적으로 분할이 이뤄질 때도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기준도 개선된다.
아예 폐지하거나 현행 1-5년의 유예기간을 3-5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
유예기간내에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비업무용판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해 매기고 있는 법인세(세율 15%)는 기업들의 자기
자본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대폭 감면된다.
<>경비처리기준 강화=지금까지 손비로 인정돼 왔던 <>기업주및 임직원의
각종 회원권 <>고급승용차 유지비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1인당
2천만원 한도) 등이 손비처리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광범위하게 손비로 처리되고 있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등도 개별경비의 범위와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할 때만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일반접대비의 20% 수준에서 증빙서류가 없어도 손비처리되었던 기밀비는
폐지된다.
손해배상충당금과 배당준비금은 실제 지출할 경우 손비로 인정한다.
현재 전액 손비인정되고 있는 학교나 연구기관의 기부금도 대상에서 제외
된다.
<>과세의 형평성제고=일반공공법인에 대한 각종 과세특례제도를 정비,
<>한국은행의 당기순이익 과세선택허용 <>신고기한 특례제도 <>대차대조표
무공고 가산세면제 등을 폐지한다.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용과 합병시 청산.의제배당제도도 없어진다.
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을 통해 무상주를 배정할 경우 의제배당소득으로
간주,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
<>자본.외환거래관련 과세제도 보완=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및
비거주자의 경우 현재는 양도차익에만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양도차손
까지 반영해 과세한다.
이는 외국인에 대한 조세차별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 변호사나 회계사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납부를
허용, 필요경비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있도록 했다.
또 거주자및 내국법인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그동안 비과세대상
이었으나 앞으로는 국내소득과 같이 공평하게 과세해 자본유출을 억제키로
했다.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따른 과세는 소득이 발생한 유형에 상관없이 소득의
크기 등을 기준으로 실질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 조일훈 기자.jiha@ >
[[ 기업과세제도 및 자본<>외환 과세제도 개편안 ]]
<>. 기업합병
<>세제개편방향 -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싯가주의 합병
.장부가 합병(특수관계없는 법인간 합병에만
허용)
.이월결손금 승계도 허용
<>. 기업분할
<>세제개편방향 -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이연, 취득세/등록세면제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모회사가 자회사에 1백%출자뒤 신주를 소유
.모회사가 자회사에 1백%출자뒤 신주는 모회사
주주가 소유
.모회사가 2개이상 자회사 설립뒤 소멸
.특정사업부문을 타법인에 합병
.모회사내 사업부문을 2개이상 법인에 분할 합병
<>. 비업무용 부동산
<>세제개편방향 - 과세기준 완화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현행 판정기준을 폐지하거나 비업무용 판정
유예기간을 확대
<>. 적정유보 초과소득
<>세제개편방향 - 법인세 감면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잉여금의 사외유출을 막기위해 현행 법인세율
(15%)을 축소하거나 면제
<>. 각종 경비의 손비처리기준
<>세제개편방향 - 손비기준 강화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기업주및 임직원의 사적편익을 위한 비용제외
.준비금및 충당금제도 축소
.기밀비제도 폐지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주식양도소득, 전문인력 용역소득
<>세제개편방향 - 신고납부기회 부여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주식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되
신고납부도 허용
.인적용역소득도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신고납부를 허용
<>. 외국기업 국내사업장의 소득
<>세제개편방향 - 과세기준 강화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도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된 경우면 과세
<>. 거주자의 국외원천자산소득
<>세제개편방향 - 과세기준 강화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 파생상품 관련소득
<>세재개편방향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
<>지원대상및 과세유형 -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소득은 비과세
.내국법인, 고정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과세
.거주자, 고정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현행대로 과세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