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14일 가급적 빠른 시점에 주택저당채권유동화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주택저당채권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출자로 별도의 유동화 중개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보증 유통 등 전과정을 종합 관리하는 가칭 "주택
금융공사"의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주택신용보증기금이 주택저당채권의 원리금을 지급보증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회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방안
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가칭 "주택저당채권 유동화법"을 제정하고 "주택
건설촉진에 관한 법"과 "근로자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 등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주택저당채권의 안정적 발행을 위해 주택신보가 주택자금
대출보증과 채권의 원리금 지급보증 업무까지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유동화중개기관 설립 이전 단계에서는 기존의 주택관련 대출
기관이 직접 저당담보부채권(MBB) 등을 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출보증 임대보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 기관은 사적인 이익단체인 만큼 주택저당채권
보증 같은 공적 업무를 담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