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보 보도통제 풀어 ..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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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는 14일 언론사가 북한의 신문 방송 등을 직접 인용 보도
하는 행위도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기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최소한 대북보도 분야 만큼은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전향적인 자세 변화로 보여 앞으로 대북 보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기부는 이날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 10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가 언론
보도의 경우에도 해당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원전 자료의 전문을 공개적으로
활용할때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라면서 "언론의 인용 보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
하는 행위도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안기부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최소한 대북보도 분야 만큼은 "통제"를 하지
않겠다는 전향적인 자세 변화로 보여 앞으로 대북 보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기부는 이날 특수자료 취급지침 제 10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가 언론
보도의 경우에도 해당되느냐는 질의에 대해 "원전 자료의 전문을 공개적으로
활용할때 사전승인을 받으라는 것"이라면서 "언론의 인용 보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 김용준 기자 juny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