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이 전용면적 40평이하에서 50평이하로 확대된다.
대한보증보험은 15일 최근 전세금보증금 분쟁이 사회문제로 확산됨에
따라 기존 주택임대차신용보험의 이름을 전세금보장 신용으로 바꾸고
상품내용도 이같이 바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서울과 6개 광역시 3천만원 기타지역 2천만원이상 전세계약에
대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한 가입한도를 서울및 광역시 1천2백만원 나머
지지역 8백만원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대한보증보험은 이처럼 상품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소액세입자는 물론 40
평대 중대형 주택에 세들은 사람들에게도 문호가 넓어지게 됐다고 설명
했다.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선 전세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5개월이내인
사람으로서 남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이여야 한다.
또 보험가입일기준으로 근저당 설정이 주택가격의 50%이내인 주택에 한
해 가입이 가능하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세기간이 끝났으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기간중 세든 집이 경매되는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증금을 보장받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95년 10월 첫선을 보인 이상품은 4월말현재 2만4천여건에 보험가입
금액이 8천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재조 기자 songj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