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근로능력을 갖춘 생보자인 자활보호대상자도 내년 1월부터 장제비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생활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월소득 22만원이하, 재산 2천8백만원이하인 사람중 직계존비속 및 2촌
이내 혈족 가운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에 한해 생보자로 지정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복역 군복무 해외이주상태에 있거나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 현실적으로 부양을 받을수 없다면 생보자로 선정된다

해당 지방자체단체 등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람에 대해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다.

또 자활보호대상자도 내년부터 세대주와 가구원이 사망할때 각각 30만원,
20만원의 장제비를 국고에서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생보자중 노약자 및 근로능력이 없는 세대(거택보호 및 시설
보호자)에 한해 사망자당 50만원의 장제비를 받았다.

이와함께 학비 지원를 받는 중고생들은 학비지원신청서에 학비납입고지서
및 전분기학비납입영수증을 첨부, 시.군.구에 제출하면 통장에 학비를 넣어
주기로 했다.

이는 생보자증명서 및 생활보호시설수용자증명서의 학교 제출을 의무화,
학비 면제과정에서 청소년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생보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워 보호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시설에 입소할수 있도록 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