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관광을 위해 자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는 입출국때마다
매번 골프채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골프채를 들여와 3급이상의 호텔 또는 골프장에 1년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외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골프채 휴대
반.출입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골프관광을 마친뒤 골프채를 반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골프장에 골프채를 맡기고 세관에서 교부한 보관증에 보관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출국때 제출해야 한다.

1인당 중고 골프채 1세트로 제한되며 보관기간도 1년으로 한정된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