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18일부터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을 대
상으로 전세금반환자금 대출을 실시한다.

대출대상 주택은 임차주거면적 85 (25.7평)이하에 전세금 7천5백만원 이하
인 경우로 최고 2천만원까지 빌려준다.

대출금리는 연 16.5%로 1년안에 상환해야 한다.

다만 대출금의 20% 이상을 갚으면 1년 단위로, 10% 이상 상환하면 6개월 단
위로 기간을 연장,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

대출을 받을수 있는 집 주인은 98년 1월1일이후 2년간 전세계약이 끝나 전
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 이를 세입자에게 주지 못한 사람이다.

또 세입자가 실직등으로 빨리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한다.

세입자 조건은 <>전세금반환차질로 신규분양주택에 입주가 늦어진 경우 <>
다른 시.군으로 직장을 옮겨 이사가 불가피한 경우 <>회사부도로 생활자금마
련을 위해 지금보다 싼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경우 <>전세금반환 분쟁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조정이 이뤄진 경우 뿐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은 전세계약서 담보제공서류, 세입자는 대출자격확
인 서류를 갖춰야 하는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의는 (02)769-8645 8655 또는 각 지점 대출창구로 하면된다.
허귀식 기자 window@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