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없는 실직자가 다른 실직자를 보증인으로 세워 1천만원까지 생활
안정자금과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17일 침체돼 있는 실직자 대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 금융기관
에서 금기시되고 있는 실직자들간의 상호 보증(속칭 맞보증)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실직자 대출요건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노동부 고위관계자는 "실직자들이 주택 및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보증인 설정"이라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실직자들간의 상호
보증을 과감히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14일 실직자 대부사업을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
주택, 상업, 평화, 농협 등 5개 대출은행에 이같은 방침을 통보하고 실직자
대출시 적극 활용토록 요청했다.

실직자대출의 보증인 요건은 5백만원 이하 대출시 "재산세 납세자",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대출시는 "연간 재산세 2만5천원 이상 납세자"로 일반
금융기관보다 훨씬 덜 까다롭다.

따라서 이번 방침은 액수에 상관없이 재산세 납부실적만 있으면 보증이
가능한 5백만원 이하 소액 대출에 한해 사실상 보증인 요건을 폐지한 것으로
평가되며, 실제로 이 방침이 은행창구에서 적용되면 실직자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실직자대출시 필요한 기본자격요건중 *구직등록후 3개월
이상 경과 *전용 25.7평 이하 거주 *부양가족 보유 등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하에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다.

지난 4월15일 정부의 실직자 대부사업이 시작된 이후 지난 15일까지 1개월여
동안 모두 4천1백75건, 4백36억원의 대부신청이 접수됐으나 실제로 대출이
이뤄진 경우는 1천3백64건, 77억원으로 17.7%(대출액 기준)에 불과했다.

대출항목별로는 생계비가 41억6천9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그밖에는 *주택자금
24억9천만원 *생업자금 6억1천1백만원 *학자금 3억2천3백만원 *혼례.장례비
7천2백만원 *의료비 5천3백만원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에 판매중인 무기명 고용안정
채권은 지난 3월30일 발매 이후 지난 15일까지 47일간 판매목표액 1조6천억원
의 7.9%인 1천2백58억원어치만 팔려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김광현 기자 kh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