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체납관리 업무 강화...취약층 할인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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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의료보험료 체납관리 업무가 강화된다.
또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은 의료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 통합에 대비
소득과 재산 등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전국적인 부과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역의보 및 직장의보를 통합, 새로 발족하는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과 금융기관간에 보험료 수납체계를 전산연계,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경우 곧바로 체납 사실을 알려줄 계획이다.
현재는 피보험자가 바쁜 업무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잊었을 경우 최장 2개월
뒤에 체납 기록과 보험급여 제한결정이 함께 통보돼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2백27개 지역조합중 재정형편이 좋은 일부 조합에서만 실시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대상은 *60세이상의 남자 *55세이상의 여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경감률은 10~50%수준에서 형편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
또 노인이나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은 의료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 통합에 대비
소득과 재산 등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전국적인 부과기준을 마련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지역의보 및 직장의보를 통합, 새로 발족하는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과 금융기관간에 보험료 수납체계를 전산연계, 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경우 곧바로 체납 사실을 알려줄 계획이다.
현재는 피보험자가 바쁜 업무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잊었을 경우 최장 2개월
뒤에 체납 기록과 보험급여 제한결정이 함께 통보돼 민원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함께 현재 2백27개 지역조합중 재정형편이 좋은 일부 조합에서만 실시
중인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대상은 *60세이상의 남자 *55세이상의 여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경감률은 10~50%수준에서 형편에 따라 차등화될 전망이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