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의 자금거래내역에 대한 추적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공정위의 추적요구에 의무적으로 협조해야한다.

공정위는 17일 이를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위해 민관합동으로 법개정 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확정,
올 하반기 국회의결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세계은행(IBRD)이 자금지원 조건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확대 <>
소비자보호 강화 <>제재권한및 조사권한 강화등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농업 임업 광업 수산
업 등도 사업자단체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금융업과 보험업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해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개별법 조항을 일괄 정비해 적용대상
을 넓히고 상표법 등에 의한 지적재산권 남용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포함
시키기로 했다.

조사권한과 제재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자금추적권을 신설,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위해 금융기관이 공정위의 업무협조요구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
는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대신 영업비밀보호규정을 둬 기업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공정거래
관련 조사에만 쓰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해 조사의 실
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업이 허위자료를 제출했을때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새로 만들고 과징
금제도를 강제성이 강한 이행강제금으로 바꿔 제재수단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권을 도입해 소비자를 보호키로 했다.

이는 기업들의 부당 허위광고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 판결이 나기전에 임시
로 중단시킬 수 있는 것으로 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계은행의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그동안 법운영과정에서
미비했던 조항을 이번에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imj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