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도 지주회사에 소속되는 회사의 상호빚보증만 해소하면 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지주회사가 직접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도 50% 이하로 낮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지주회사 제한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개선키로 했다.

주제발표를 한 KDI 임영재 연구위원은 "자회사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한
조건은 막대한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를 다른 자회사에도 허용해 전체 보유주식 합산이
일정기준을 넘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30대그룹들에 대해 전체 그룹의 상호빚보증을 모두 해소토록
한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상호빚보증만 해소하면 지주
회사설립을 허용하는 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30대그룹들에 대해 전체 그룹의 상호빚보증을 모두 해소토록
한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상호빚보증만 해소하면
지주회사설립을 허용하는 안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직접 상호출자 금지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
자회사의 동시소유금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및 금융 사금고화를 막기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자회사 출자비율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을 50% 이상으로
제안했다.

이에대해 KDI는 지주회사와 타자회사의 합산지분율이 일정기준이상만
유지하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지주회사가 자회사 A의 지분을 30%, 자회사 B가 20%를 가지면 50%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상법상 모자관계 지분율이 40%인 점을 감안해 자회사 지분율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자회사간 간접상호출자를 허용하는 셈이어서 가공자본에
의한 경쟁력집중을 억제한다는 당초 목적과 어긋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 상호빚보증해소 =30대그룹에 대해서는 상호빚보증 해소가 지주회사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경우 지주회사 조기설립이 어려워져 구조조정 촉진이라는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설립될 지주회사와 산하 자회사에 대해서만 채무보증을 해소하면
설립을 허용하는 것으로 바뀔 전망이다.

<>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 =타회사 지배를 위해 자금을 부채로 조달하는
것을 막기위한 장치로 원칙적으로 도입한다.

단 1백%를 상한선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인가는 추가검토 대상이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