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상품 중복가입자가 자신에 유리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는 구제처리
기한이 당초 6월말에서 7월말로 한달 연장됐다.

또 올 5월이후 새로 가입한 중복통장은 구제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처리지침"을 최종
확정, 은행 등 각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고객들은 이번주부터 은행 신협 등 거래 금융기관에 찾아가
세금우대상품 중복통장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 1개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해약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김정복 법인세과장은 "98년4월30일까지 가입한 세금우대상품이
이번 구제대상에 해당된다"며 "그러나 7월말까지 중복 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가입한 통장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1세대1통장 가입원칙과 관련, 하숙집 기숙사 합숙소 등의 동거인
처럼 가족이 아니면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인 경우 개인별로 들어도 세금
우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세금우대상품은 이자소득세(주민세 포함 22%)를 내지 않거나 절반만 납부
하는 상품이다.

은행 투신 보험 신협 등이 근로자우대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노후생활
연금신탁 등 세금우대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똑같은 세금우대상품에 1세대가 2통장이상을 들었으면 선개설 통장만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고객에게 가입시기와 관계없이
중복통장중에서 우대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 세금우대상품 중복통장 구제지침 ]

* 구제대상 : 98년4월30일 이전가입
* 처리기한 : 98년7월31일
* 휴면계좌 등 실효성 없는 통장은 중복판정에서 제외
* 예탁금 등이 저축한도 초과하면 한도초과분만 과세
* 구제기한 넘기면 1인(1세대) 1통장 원칙 어기고 중복가입시 선통장만
혜택, 저축한도 초과분도 전액 과세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