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형 투자신탁
(뮤추얼펀드)의 설립이 오는 7월부터 허용된다.

회사형투자신탁의 주식은 투자신탁회사 증권은 물론 은행을 통해서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돼 판매창구가 다양화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증권연구원은 18일 증권거래소에서 "회사형 투자신탁제도
도입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
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펀드의 명칭은 일단 "증권투자회사(가칭)"로 하기로 했으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투자신탁업법을 개정할 것인지와 최저설립
자본금 요건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법인세와 배당소득과세는 면세되며 기업구조조정을 목적으로 설립될 경우
자금출처조사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펀드의 투자대상은 증권 외화증권, 콜론, 금융기관 예치 등 현재
투신사와 같도록 하되 부동산 투자와 대출은 금지하기로 했다.

또 대주주 및 대주주 계열사 주식은 모두 합해 총자산의 10% 미만, 동일
종목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0%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총자산의 10% 미만
까지 살 수 있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펀드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외부로부터의 차입과 채무보증, 담보제공은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방식으로 설립할 경우에는 이러한
투자한도제한, 차입.보증제한이 없으나 법인세는 부과된다.

회사형태와 관련, 초기에는 환매가 일정기간 제한되는 폐쇄형만 허용하고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Mutual Fund)은 채권시장 발달 상황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증권투자회사가 자산운용을 맡기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제금융기구와 외국인의 진출도 허용하고 설립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