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국내기업들의 만기 1년이상 3년이하 해외차입과 외화증권발행
이 허용된다.

또 내년 4월부터 기업과 개인들은 실수요증명이 없어도 외환을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게 된다.

2001년부터는 개인의 여행경비와 해외송금이 전면 자유화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금융연구원은 18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외환거래자유화 방안을 마련, 공청회를 열고 이를 토대로 다음달중
신외환거래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금융.보험관련 컨설팅용역과 무역거래외의
중개수수료 등 모든 대외거래와 관련된 기업의 지급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의 해외예금한도(3백만달러)및 해외사용제한이 없어져
기업들이 수출대금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고 해외부동산투자등 각종 대외
거래지급에 사용할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은 물품구입대금 증여 부동산매입자금 등을 외화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내에 외화표시 거래점포의 개설이 허용된다.

이와함께 2001년부터는 국제범죄 자금세탁 등을 제외한 모든 외환거래가
전면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개인의 경우 <>현재 1인당 1만달러로 제한된 개인의 여행경비
<>1회당 5천달러, 연간 1만달러까지 가능한 증여성송금 등이 무제한 허용
되고 해외친지들로부터의 차입도 자유화된다.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와 해외예금도 제한없이 허용된다.

또 기업은 1년 이하의 단기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이 모두 가능해진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예금및 신탁가입과 함께 원리금의 대외송금이
허용되는 등 국내예금시장이 개방된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이같은 외환자유화가 추진되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중 중상위그룹 수준으로 자유화율이 높아지면서 연간 40억~
60억달러의 외자유입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외환거래 자유화 추진계획 ]

<>.98년 7월1일 (1단계)

- 기업의 만기 1년이상 해외차입 허용
- 외화증권 발행 허용
- 연지급 수입 대상 품목/기간 제한 폐지
- 수출선수금및 착수금 관련제한 폐지

<>.99년 4월1일 (2단계)

- 외화실수요 원칙 폐지(선물환거래 자유화)
- 기업의 수출대금 해외예치및 운용 자유화
- 환전상 등록제로 전환
- 금융기관의 해외영업 자유화

<>.2001년 1월1일 (3단계)

- 여행경비, 해외송금 제한 폐지
- 해외교포 국내재산의 국외반출 자유화
- 개인의 해외예금, 외국인의 국내예금 허용
-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 자유화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