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맞아 우수한 발명아이디어를 가진 개인발명가와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기술발전속도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진데다 눈에 띄는
신기술없이는 극심한 불황기를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발명가와 연구자들 사이에서 벤처기업 창업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소규모 자본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 있어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이다.

물론 이들의 자신감에는 특허 등 탄탄한 기술밑천이 뒷받침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업화 열풍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등 산업재산권이 얼마나
사업화됐는지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특허청에 납부되는 연차등록료를 토대로 산정한 산재권 사업화율은 94년
21.6%, 95년 23.1%, 96년 23.2%, 97년 24%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 발명진흥회의 산재권 상품화율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8백18건
가운데 34.7%(2백84건)가 독자적으로 또는 다른 산재권과 공동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특허 상품화율은 35.7%에 달해 산업선진국인 일본의 33%(96년)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특허청 발명진흥회 등 발명특허 관련기관들이 산재권 알선 등을 통해
우수기술 사업화를 적극 지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산재권의 3분의 2이상이 사업화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손해라는 지적이 많다.

기술력은 물론 개발과정에 들어간 돈과 시간이 헛되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발명가의 경우 기업화 자금동원의 어려움(56.4%)이 우수 기술을
사장시키는 주원인인 반면 법인의 경우 낮은 시장성과 경제전망의 어려움
(45.0%) 때문에 사업화를 포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방향도 개인발명가에게는 사업화자금을 지원하고
법인에는 시장성 평가능력을 강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인발명의 상품화율(26.4%)이 법인(45.7%)의 절반수준에 그쳐
자본력이 취약한 개인발명가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위해 개인발명품에 대한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제도를 확대하고
발명가와 투자가를 연결시키는 전담기구도 설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개인과 중소기업의 발목을 붙잡는 담보위주의
금융관행에서 벗어나 기술을 담보로 한 대출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