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자금 기반 확충을 위해 증권사가 주로 취급하는 저축상품인 RP(환매
조건부채권)의 매각 한도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RP 투자 증대를 통한 증시자금을 늘리기위해 국공채와
회사채로 제한돼 있는 RP대상 유가증권에 투신상품인 수익증권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르면 내달중에 환매조건부채권매매규정을 개정해
증권사들이 수익증권을 활용해 RP상품을 팔 수 있도록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은 2조1백억원규모에 이른다.

금감위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수익증권으로 RP를 매각하면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나 회사채를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증권회사의 자금부담이 가벼워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사의 상품채권규모가 늘어나 채권딜러기능도 보강될 수 있다고 덧붙
였다.

증권회사들의 채권보유규모는 6조7천억원정도이며 이 가운데 3조7천억원
어치가 RP판매용으로 묶여있다.

증권회사가 채권딜링용으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 채권규모는 나머지 3조원
어치정도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증권사 채권담당자들은 "대상 채권이 부족해 RP저축 캠페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수익증권을 이용해 RP를 매각하면 증시자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그동안 증시자금 확충과 증권사의 자금난 대책으로 RP대상
증권에 수익증권과 기업어음 등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해 왔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