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은 정부 보유 주식 해외매각 방침과 관련,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일본 제철과 주식 일부를 상호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이에대해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잠꼬대"같은 소리"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포철은 이날 철강사업이 국가적 공익사업임을 감안할 때 정부가
보유주식을 해외에 팔더라도 적대적 M&A는 막아야 하는 만큼 이를
위해 신일철과 주식일부를 상호 보유해 경영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철과 신일본제철과의 제휴는 박태준 자민련 총재가 주도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민련 관계자는 게이단련 회장내정자인 이마이 전 신일본제철 회장이
지난 8일 내한, 박 총재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신일철은 "포항제철의 민영화와 정부보유주의 방출에 대해 창업이래의
관계를 고려, (상호지분보유의)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 "현재
상태이상의 외국자본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법개정 추이를 지켜보고 싶다"고 밝혔다.

포철은 이와함께 영국의 브리티시 스틸의 경우처럼 정부가 단 "한 주"만을
갖고도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골든 쉐어"제도도 경영권
보호의 한 방안으로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이에대해 "신일철과의 지분교환은 "득"보다는 "실"이
많으며 골든 쉐어는 현행 법상 위법"이라며 "포철등 공기업 주식의
해외매각시 예상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포철과 신일철이 주식을 맞교환할 경우 신일철이
포철 주식을 1% 사들일때는 6백억원이면 되는데 반해 포철이 신일철
주식을 1%사기 위해서는 2천5백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포철의 이같은 발상은 공기업이 앞장서 정부의 외자 유치
정책을 거스리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골든 쉐어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상법상 지분보유 규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골든주는 위법이
돼 된다"고 덧붙였다.

< 윤성민 기자 smyo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