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코스닥시장에도 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동시호가제
도가 도입된다.

또 현재 8%인 가격제한폭도 12%로 확대된다.

증권업협회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이같이 개정,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코스닥시장도 하루 한차례(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 90분
동안)는 이때 나온 매매주문을 모두 같은 시간의 주문으로 취급,시간우
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동시호가제에 의해 매매된다.

또 증권거래소시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행 8%인 가격제한폭도 12
%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감리종목 지정요건을 최근 6일간 주가상승률 45%에서 주가상승률
65%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가격결정 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재 4단계로 돼있는 호가체계를
5단계로 확대,주가가 1만원이상 5만원미만일 경우 50원단위로 주문을
낼 수있도록 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주가형성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roo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