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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에도 동시호가제도 도입..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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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부터 코스닥시장에도 거래소시장과 마찬가지로 동시호가제
    도가 도입된다.

    또 현재 8%인 가격제한폭도 12%로 확대된다.

    증권업협회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을 이같이 개정,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코스닥시장도 하루 한차례(오전 8시부터 9시30분까지 90분
    동안)는 이때 나온 매매주문을 모두 같은 시간의 주문으로 취급,시간우
    선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동시호가제에 의해 매매된다.

    또 증권거래소시장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현행 8%인 가격제한폭도 12
    %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감리종목 지정요건을 최근 6일간 주가상승률 45%에서 주가상승률
    65%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가격결정 기능을 높이기 위해 현재 4단계로 돼있는 호가체계를
    5단계로 확대,주가가 1만원이상 5만원미만일 경우 50원단위로 주문을
    낼 수있도록 했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주가형성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기위해
    규정을 이같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성근 기자 roo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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