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이자소득 발생시점은 인출일 기준"이란 기사를 읽고 의문이 생겼다.

본인의 경우 99년 1월 끝나는 2년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그런데 은행에선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반년에 한번씩 원천징수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경우에도 인출일(99년1월)을 기준,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고하기 않아도 되나.


[답] 결론부터 말해 이자소득중에서 97년 7월 세금을 원천징수한
이자부분에 대해선 종합과세신고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을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아서다.

다시말해 이자소득 발생시기가 인출일 기준이라는 얘기는 금융기관에서
원리금을 한꺼번에 되찾는 인출일에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조건에서다.

그러나 2년짜리 정기예금등 만기가 긴 상품의 경우 가입기간동안
중간이자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등 조건이 다양하다.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든 상품의 이자소득세를 중간에
몇개월마다 세무서에 내는 상품인 지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