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한국토지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공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돼 사업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공공사업을 시행할때 토지보상과 이주대책 등
용지보상작업을 한국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적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공특법)"을
개정,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복잡한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탓에
사업기간이 지연되는 등 적지않은 공공사업이 차질을 빚어왔다.

건교부는 또 토지수용법을 개정,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맡고 있는 지자체
주관 공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결정 업무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관키로
했다.

행정절차를 줄여 사업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서다.

특히 보상가격에 불만이 있을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은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토지보상업무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게 건교부측 설명이다.

이와함께 지자체와 토공 도공에 의뢰해 시행하던 지장물 철거 등
토지수용시 강제집행업무를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도
수행할 수 있도록해 공공사업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공공사업 조사.평가작업을 방해할때 부과하던 벌금형(50만원이하)도
과태료(2백만원이하)로 전환, 부과금을 높이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들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중 국무회의에 상정,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