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가격담합행위는 절대금물"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후원한 "미국 경쟁법과 경쟁정책 설명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법에 대한
사전 준비여부가 앞으로 미국과의 비즈니스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하성 주미대사관 경쟁협력관과 정세훈 필스버리법률회사 수석변호사는
"가격담합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이들은 "내부서류나 기업인수합병(M&A)과 관련된 각종 신고서류에 차별화
(discrimination)같은 담합의혹을 살 수있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충고했다.

"독점화"나 "시장지배력획득" "가격인상의 호기" 등 흔히 쓰는 휘황찬란한
용어도 버리고 서류는 정기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업이 흔히 저지르기 쉬운 가격차별도 주의대상으로 꼽혔다.

본사와 현지법인이 다른 가격으로 미국에서 상품을 판매할 경우 민간업체가
3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쟁법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업 경영차원에서 경쟁법
준수강령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 경쟁법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사전예방조치가 인정되면
정상참작이 된다.

미국이 외국기업에 대해 경쟁법적용을 강화하면서 제재조치를 받는 한국
기업이 늘고 있다.

지난 96년 제일제당은 라이신 가격담합행위로 1백25만달러를, 세원의
현지법인인 세원아메리카도 법원징수액만큼 벌금을 물었다.

올초 삼성전자도 미국 AST사를 인수할 때 사전승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3만5천달러의 벌금을 징수당하기도 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0일자 ).